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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I 공제대상 및 소득요건

by 오즐행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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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안내 그림

2025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직장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13월의 성적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작년에는 20만 원 뱉어냈는데, 이번에는 좀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은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인적공제)'입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나이 계산 때문에 "올해 우리 아버지가 공제 대상이 되나?", "취업한 막내딸은 빼야 하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2025년 귀속(2026년 진행) 기준으로 딱 정해드립니다. 이 기준만 알면 세금 걱정, 확 줄어듭니다.


1. 헷갈리는 나이, '생년월일'로 딱 잘라드립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혜택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국세청이 정한 나이 커트라인을 넘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 주민등록증을 꺼내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귀속 나이 요건 (체크리스트)

  • 만 6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20세 이하 (자녀, 손자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
  • 배우자
    나이 무관 (가장 중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셔도(시골에 계시거나 요양병원 등),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100만 원'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나이가 맞아도 돈을 벌면 공제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국세청 기준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데, '소득 금액'은 '통장에 찍힌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예: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연봉 450만 원 -> 공제 O)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 연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신 부모님은 꼭 확인 필요)

3.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누구에게 넣을까?

부모님과 자녀 공제를 남편 쪽으로 넣을지, 아내 쪽으로 넣을지 고민되시죠?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해 보세요.

💡 관점 1: "무조건 소득 높은 사람에게!" (추천)

우리나라 세금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무섭게 올라갑니다(누진세율).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깎아내리는 것이, 부부 전체로 봤을 때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 관점 2: "소득 격차가 적다면?"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넘게 써야 혜택이 시작되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인적공제는 고소득자가 유리한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4. 한눈에 보는 2025 귀속 요건표

이 표 하나만 캡처해 두시면 든든합니다.

대상 출생 연도 기준
(2025 귀속)
소득 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님)
1965년 이전 출생 O
만 20세 이하
(자녀)
2005년 이후 출생 O
배우자 나이 무관 O
형제자매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O

※ 소득요건 O: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전략 이미지

5.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확인하신 1965년생(부모님 기준), 2005년생(자녀 기준)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꼼꼼하게 챙긴 부양가족 공제 하나가, 13월의 세금 폭탄을 따뜻한 보너스로 바꿔줄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독자 여러분 모두 두둑한 환급금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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