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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깎일까? 2026년 달라진 기준

by 오즐행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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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일까요? 예전에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A값)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노령연금이 깎였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넘으면 얼마나 깎이는지를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 월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A값+200만 원) 미만이면 일을 해도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폐지된 것은 1·2구간뿐입니다. 기준 이상이면 3~5구간 감액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519만 원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고,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1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정말 깎이나요?

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깎입니다.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노령연금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제도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부터는 감액이 시작되는 문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2026년 6월 17일, 무엇이 달라졌나요?

핵심은 감액 시작선이 'A값 초과'에서 'A값+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으로, 2026년 기준 약 319만 원(3,193,511원)입니다.

 

그래서 새 기준선은 약 519만 원(5,193,511원)입니다. 월 소득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감액되지 않고, 이 금액 이상일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2026년 소득에는 올해 1월분부터 이미 새 기준이 적용돼 있고, 6월 17일은 개정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감액 구간 변경 비교

구간 A값 초과분 월 소득금액(2026년 약) 감액 계산 6월 17일 이후
1구간 100만 원 미만 319만~419만 원 초과분의 5% 폐지 (감액 없음)
2구간 100만~200만 원 미만 419만~519만 원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폐지 (감액 없음)
3구간 200만~300만 원 미만 519만~619만 원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유지
4구간 300만~400만 원 미만 619만~719만 원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유지
5구간 400만 원 이상 719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유지

감액되더라도 노령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줄어듭니다. 3~5구간은 이전과 같은 산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확인 필요
A값은 매년 바뀌며, 위 금액은 2026년 소득 기준입니다. 2027년 소득부터 적용될 새 A값과 감액 기준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1355]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519만 원은 월급 명세서의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금액'을 월 평균으로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비과세소득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후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총급여로 환산하면 월 약 632만 원까지는 감액 기준에 걸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공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어디까지나 대략의 환산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금액을 합산해 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감액에 포함되는 소득, 제외되는 소득

구분 소득 종류
포함 (감액 판단에 반영)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
제외 (감액과 무관) 이자·배당소득,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이 많아도 재직자 감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감액 판단에 들어가니 주의하세요.

4얼마나 깎일까요?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노령연금 월 100만 원, A값 약 319만 원으로 가정하고, 월 소득금액에 따라 감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실제 감액은 가입 이력과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소득금액 A값 초과분 이전 감액 2026.6.17 이후 감액 받는 연금(이후)
350만 원 31만 원 약 1.6만 원 0원 100만 원
450만 원 131만 원 약 8.1만 원 0원 100만 원
550만 원 231만 원 약 19.7만 원 약 19.7만 원 약 80.3만 원
650만 원 331만 원 약 36.2만 원 약 36.2만 원 약 63.8만 원

소득금액 450만 원은 예전에는 매달 약 8만 원이 깎였지만 이제는 감액이 없습니다. 반면 550만 원 이상은 이전과 감액이 같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5헷갈리기 쉬운 3가지

1)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예요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정상 개시연령 전에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2026년 약 3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활동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519만 원 기준은 정상 노령연금 감액에만 해당합니다. 정상 개시연령에 도달한 뒤부터는 이 글의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감액은 개시연령부터 5년만 적용돼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받기 시작했다면 70세 이후에는 재직자 감액이 없습니다.

3)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별도 제도예요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해당 제도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2025년에 이미 깎인 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월 소득금액이 당시 A값(약 309만 원)을 넘고 약 509만 원에는 미치지 못해 연금이 깎인 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안내됐습니다.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 안팎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이번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7내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5가지

  • ☐ 내 연금 개시연령과 수령 시작 시점을 확인했다
  • ☐ 개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 ☐ 근로·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공제 후) 기준으로 월 평균을 계산했다
  • ☐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이상인지 확인했다
  • ☐ 조기노령연금이면 별도 소득 기준(A값)도 확인했다

8환급 사칭 문자 주의

🚨 사기 주의
이번 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감액된 연금을 돌려드립니다", "환급 신청 링크를 누르세요"라며 링크 클릭이나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문자는 스미싱을 의심하세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삭제한 뒤,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문의하세요.

9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 500만 원이면 감액되나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입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면 소득금액은 그보다 낮으므로 새 기준(약 519만 원)에서는 감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이자나 배당이 많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재직자 감액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포함됩니다.

Q3. 내가 감액 대상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감액 여부와 내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나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창업 전에 예상 소득으로 감액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5년이 지나면 정말 아무리 벌어도 안 깎이나요?

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 이후에는 소득이 많아도 이 제도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10정리하면

✔ 핵심 요약
  • 월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일하면서도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금액이며,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A값 기준의 지급정지 규칙이 따로 있고, 2025년 감액분 환급은 신청 없이 진행됩니다.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결정 전 국민연금공단(1355) 모의계산과 상담을 이용하세요. 본문 수치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가상 사례 계산은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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