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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

by 오즐행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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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난방비 보조금 등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개편된 난방비 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난방비 지원제도

2025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난방비 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 에너지 사용을 위한 실질적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특별지원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동절기(11월~3월)에 한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매월 일정 금액의 요금 할인 혹은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본인인증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제도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지자체별 추가 난방비 지원 현황

정부의 기본 지원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에너지복지지원금’을 통해 기초수급자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한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어, 난방비 외에도 연탄 또는 등유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온난한 지역이지만,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한해 ‘겨울철 난방유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대구시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가 어려운 취약가구에 직접 요금을 대납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운영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겨울 에너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지원제도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실제 혜택 받는 팁

난방비 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와 대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매년 6월~12월 사이에 진행되며, 사용은 다음 해 5월까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므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지자체 난방비 보조금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지만, 동일 항목(예: 전기요금 할인)에서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단열 필름, 창문 틈새막이, 보일러 효율 점검 등을 병행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2026년까지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 일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진단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2025년 난방비 지원 정책은 과거보다 더 폭넓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통해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신청 접근성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꼭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다면 따뜻하고 부담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포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금 바로 난방비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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