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소득 500만 원 넘는 자녀,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가능할까? (2025년 기준)
자녀가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부모님께서는 이번 1월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어도 될지 고민이 깊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신고분 기준으로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었다면 아쉽게도 부모님 인적공제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공제 판단 기준
자녀를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핵심 잣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우리 자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자녀 소득 유형 | 공제 가능 기준 | 부모님 공제 여부 |
|---|---|---|
| 일반 근로소득 | 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 | 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능 |
| 사업소득 (3.3% 공제)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주의사항: 자녀가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형 알바라면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보통 매출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인적공제 안 될 때, 부모님이 챙길 '의료비'와 '교육비'
자녀 소득이 많아 인적공제(150만 원)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부모님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1.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 없음): 나이나 소득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모님이 자녀의 병원비, 약값, 안경 구입비(50만 원 한도) 등을 결제했다면 부모님 명세서에 올려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 교육비 세액공제 (2025년 기준 주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본인이 소득이 있어 직접 연말정산을 한다면 자녀가 본인의 등록금을 15%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있는 자녀를 위한 '세금 독립' 전략
자녀 소득이 500만 원을 넘었다면 자녀가 챙겨야 할 실속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녀 명의로 자취방 계약을 했다면 월세액의 최대 15~17%를 돌려받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소득 때문에 공제를 못 받으니,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 본인 교육비 전액: 자녀가 아르바이트비로 등록금을 보탰다면, 본인 연말정산 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낸 세금이 있다면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효자 항목입니다.
- 청년형 저축/청약: 자녀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40% 소득공제)도 자녀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만약 자녀가 연중에 알바를 그만둬서 지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못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녀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도 교육비와 월세 공제 등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학비와 용돈을 벌겠다고 친구들 노는 시간에 일하는 자녀가 안쓰러운데,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연말정산에서도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녀가 연말정산 소득공데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부모의 소득에 비해 소득이 낮은 자녀가 납부한 세금은 작기에 환급되는 세액도 크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주의 하셔야 힙니다.
1. 자녀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부모님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2. 단, 의료비는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등록금(교육비)과 월세, 보험료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이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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